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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2.13 2014허679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특허발명 1)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G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미리 정해진 위치에 비밀번호 표시부와 숨은 그림 및 숨은 글자를 갖는 암표시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10)에 비표부(20)를 인쇄할 위치를 미리 결정하는 제1 단계(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 종량제 쓰레기 봉투(10)의 제조과정에서 열전사 패드(38)가 설치된 패드 받침대(40)와 본체(31)가 연결된 본체 연결판(47)으로 비표부(20)를 인쇄할 위치를 설정하고 형광리본(34)을 공급하여 열전사 장치(30)를 설치하는 제2 단계(이하 ‘구성 1-2’라 한다

) 및 형광리본(34)을 공급하여 열전사 헤드(37)로 비밀번호 표시부(21)와 숨은 그림(22) 및 숨은 글자(23)로 이루어진 비표부(20)를 인쇄하는 제3 단계(이하 ‘구성 1-3’이라 한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암표시 방법. 【청구항 2】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미리 정해진 위치에 비밀번호 표시부와 숨은 그림 및 숨은 글자를 갖는 암표시를 하는 장치에 있어서, 공급휠(32)과 수거휠(33)에 연결되며 사방향의 코너에서 리본 로울러(35)와 하측의 열전사 헤드(37) 하측을 통과하며 비표부(20)를 인쇄하는 형광리본(34)을 설치한 본체(31)(이하 ‘구성 2-1’이라 한다

)와 본체(31)가 연결되며 양쪽의 이송 안내봉(51)에서 [연]결판 고정대(48)의 중앙을 관통하는 스크류축(49)에서 고정너트(50)로 고정하는 본체 연결판(47)(이하 ‘구성 2-2’라 한다

)과 본체(31)의 하측에 설치하는 열전사 패드(38)가 위치하며 양쪽의 이송 안내봉(44)에서 받침대 연결판(41)의 중앙을 관통하는 스크류축(42)에서 고정너트(43)로 고정하는 패드 받침대(40 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