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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나2512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 나항 (3), 다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사용자책임의 면책 여부 피고는, F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의 오피스텔 임대사무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피고와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의 오피스텔 임대사무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책임의 제한 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