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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11: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가 운영하는 ‘D’ 고물상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이 2019.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내가 그거 안 가져갔다고 진술을 번복해라. 안 그러면 너부터 죽이고 가겠다”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알류미늄 파이프를 집어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알루미늄파이프 사진 첨부,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신고자인 사실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