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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20646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2.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3억 원 상당을 이자 연 15%(매월 15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래 피고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은 2015.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5. 29.경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현진교역,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2009. 4. 24.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C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6. 1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는 ① 보증금 17,000,000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인 D, ② 보증금 3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인 E가 각 거주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15% 상당 약정이자를 제외하더라도 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합계 383,000,000원, ② 신용보증기금에 124,178,174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① 거래가액 231,954,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② 거래가액 131,984,000원 상당의 경북 경산시 F 지상 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만이 적극재산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한편, F 건물에는 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현진교역,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2006. 6.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6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