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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5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6. 22:00 경 광주 동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C PC 방에서, 위 PC 방 컴퓨터에 인터넷사이트 D 에서 제공하는 포커게임 물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 E으로부터 게임 머니 충전 요금 35만 원을 받아 35만 알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위 포커게임을 하게 한 후 위 E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10만 알 게임 머니를 획득하자 이를 현금 10만 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환전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