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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9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8. 04:5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에 정차 하여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3 세 )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하차하도록 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던 데 다가 피해자가 조수석 뒷문마저 세게 닫고 내리자 피해자에게 “ 야, 임 마, 문을 그렇게 닫으면 어떻게 해. ”라고 언짢게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위 택시 쪽으로 다가 와 일부가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을 오른 손으로 붙잡고 항의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가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택시를 그대로 출발시킴으로써 결국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위 택시의 오른 쪽 차도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자칫 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와 택시 승하차와 관련하여 시비가 붙은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