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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나5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원고가 F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F가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법인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한 이후로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 이행을 사실상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나타나거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이 중도 파기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상 의무 이행을 중단한 데에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은 F와 원고 사이의 법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일 후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인 2016. 11. 30.에는 F가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부분은 사실상 F가 전적으로 수행하였고, 공사대금도 F가 전권을 가지고 관리하였다.

피고들은 F와 사돈지간으로 사실상 F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할 의사로 F와 법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F와 원고 사이의 법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이행될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위 법인 매매계약이 중도 해제되었다.

한편, 위 중도 해제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어 원고가 F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