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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4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8.부터 2013. 9. 23.까지 피고 회사에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직원은 원고에게 계좌의 잔고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2013. 7. 29. 316만 원, 2013. 7. 31. 298만 원, 2013. 8. 2. 251만 원 합계 865만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대출상환금으로 13회에 걸쳐 총 8,370,153원을 공제하는 등으로 총 10,575,114원을 부당이득하였고, 22,331,927원의 기대수익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10,575,114원과 재산상 손해배상금 22,331,927원 및 위자료 22,331,927원 합계 55,238,968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직원이 원고를 속여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거나, 대출금이 없음에도 그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공제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