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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7 2013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0:02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태찬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에 있는 마방집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