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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27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소규모 대부업자들의 경우에는 대출자에 대한 자료를 상호 공유하지 않아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수회 대출을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실제 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한 대출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0. 4.경 수원시 인계동 부근에서 피고인 B은 I, J, H 등을 만나, J은 자금을 제공하여 수원시 팔달구 K아파트 201동 302호를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아파트에 대해 I와 H간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H는 세입자 역할, I는 집주인 역할, 피고인 B은 대출업자 상담역할, 피고인 A은 대출업자 선정 및 상담방법 교육 역할을 맡아 대출업자들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수회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2010. 4. 19.경 시흥시 L건물 503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대부업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과 H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금 5,500만 원을 2010. 7. 18.까지 변제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임대차 보증금 중 8,250만 원을 양도하겠다는 차용증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으려는 것이었으므로 그 담보가치가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