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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1 2015나1086 (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 판단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지입계약의 체결 및 그와 관련한 분쟁의 발생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인수로 입은 피해에 관하여 7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2011. 12. 15. 이후 D 대표이사인 피고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절대 묻지 않겠다’라는 부제소 취지의 합의서를 원고가 자필로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음은 제1심이 판단한 바와 같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15.5톤 냉동차량에 앞서 4.5톤 냉동차량의 지입계약을 추진할 당시부터 행해졌으므로,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입계약의 경위 및 위 부제소 합의서의 내용과 작성 시점, 피고 등에 대한 무혐의 취지의 수사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제소 합의는 처분 및 예측 가능한 권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위 부제소 합의 효력이 이 사건 차량의 인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