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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1191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 중 5, 6층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121,311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을 대리한 원고 A는 2014. 3. 7. 피고와 원고들 소유의 서울 송파구 F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층과 6층(이하 ‘5층 점포’, ‘6층 점포’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5, 6층 각 점포를 인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들의 공유지분은 원고 A는 1/2지분, 원고 C, B은 각 3/20지분, 원고 D은 4/20지분이다.

2.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5, 6층 각 점포에 관하여 월 차임 4,750,000원(5층은 2,400,000원으로 매월 15일, 6층은 2,350,000원으로 매월 말일.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피고가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특히 2014. 12.부터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한다는 원고들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중 5, 6층 각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차임 지급거절 정당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위 임대차기간 중에 옥상의 주방시설 철거 문제, 물 저장탱크 수압 문제, 누수문제가 발생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