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22: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 특실에서, 대리점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E(45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으면서 대리점을 인수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듣는 등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범구(소화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