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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537689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 A에게 116,666,666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77,777,777원 및 각...

이유

... 우측에는 피고 G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차 용 증 서 본인은 2006년 9월 5일 I으로부터 일금이억팔천만원(\280,000,000)을 차용하여 2008년 9월 5일까지 상환하겠으며, 차후 상환에 대한 문제 발생시 법적 및 도의적으로 책임을 다하겠으며 기간 중 발생되는 이자는 별도 통장으로 입금시키기로 확약함. 2006년 9월 5일 차 용 인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K 상 호 : (주)J 대 표 이 사 : E 주민등록번호 : L 전 화 번 호 : M

나. I은 2012. 7. 9. 피고 G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1.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아래와 같은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

차용증서 중간의 ‘2011년 7월 9일’은 ‘2012년 7월 9일’의 오기로 보인다.

借用證書 본인은 2012년 7월 9일 일금칠천만원(\70,000,000)을 I으로부터 차용하였으며, 2012년 11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차용증서를 작성합니다.

*첨 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11년 7월 9일 차 용 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N 504호 상 호 : (주)G 대 표 이 사 : O

다. 위 I이 2014. 11. 27. 사망함에 따라 원고 A이 3/9,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각 2/9 비율로 그 재산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2006. 9. 5.자 차용금채무의 채무자는 피고 E인데, 피고 F, 피고 G는 피고 E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피고 E, 피고 F는 피고 G의 2012. 7. 9.자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 피고 주식회사 에이원투(이하 ‘피고 에이원투’) 및 피고 주식회사 에이원(이하 ‘피고 에이원’)은 위 각 차용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