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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3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4. 9. 18.과 같은 달 21. 불상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 사건 현장으로 가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요를 틀고, 전단지를 뿌린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혼자서 전단지를 뿌렸고 다른 일행들은 차량에 앉아 있거나 피고인을 사진촬영 하였을 뿐이므로 이들이 피고인과 공동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표명할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 모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존재로 인하여 제3자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의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할 수 없고, 피고인 일행은 2014. 9. 22. 차량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집 주위를 2바퀴 돌고, 진정인의 집 대문에 전단지를 뿌렸을 뿐이어서 이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진정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1인 시위에 불과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집시법에서 정한 시위라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또한 집시법에서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