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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1 2019고단3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중앙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이 분리대에 걸려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1. 19:34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신고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