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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248539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3,786,822원과 그 중 43,347,776원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4. 9.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0. 6. 29. 피고 A와 사이에 위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4,250만 원, 보증기간 2015. 6. 26.까지로 정하여 그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 A는 위 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채권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10. 2009. 10. 13.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A, 채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2) 피고 A는 2014. 2. 19. 피고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2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일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3,75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는 이 사건 1, 2 설정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312,232,28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용문통합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 1억 6,000만 원, F에 대한 차용금채무 3,750만 원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1) 2014. 4. 21. 피고 A가 이자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5. 27. 중소기업은행에 43,347,776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