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09. 07. 08. 선고 2009구합753 판결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3681 (2008.12.24)

제목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요지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75,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5. 대전 서구 만년동 1-2 강변아파트 106동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권○수에게 매도하였는데, 2002. 1. 19. 그 양도가액을 65,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02. 5. 30. 양도가액 을 104,000,000원으로 수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권○수는 2006. 11. 7. 김○운, 황○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양도 가액을 220,000,000원, 취득가액을 125,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1. 원고에게 권○수가 신고한 취득가액 125.000.000원과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 104,000,000원의 차액인 21,000,000원에 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5,2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8.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2.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원고의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감인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당시에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가액으로 하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의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이사건부과처분이부과권의제척기간내에행해진것인지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 하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때의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ㆍ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그러나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9. 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1. 12. 15. 권○수에게 12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2. 1. 1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을 65.000.000원으로 기재한 이중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 65,000,000원, 취득가액 92,188,000원, 과세표준 -27,188,000원으로 과세미달 신고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2. 5. 30. 다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양도가액 104,000,000원, 취득가액 92,188,000원, 필요경비 9,178,050원으로 과세미달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원고는 양도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2) 당시의관행에비추어원고의행위는정당화된다는주장에관한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에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가액으로 하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취득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의사 하에 허위의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그러므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