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메디치코리아에 대하여,
가. 원고 A은 별지1 목록 제1항...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5. 4.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E’에서 인천 부평구 F 일원 558,333㎡(168,896평, 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를 포함한 ‘G’ 732,000㎡에 관하여 전략지구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메디치코리아(이하 ‘대림산업’, ‘메디치코리아’라 하고, 매수인들을 통틀어 ‘피고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위 H동 소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원고 D은 피고 매수인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망 I의 처로서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2. 12. 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 매수인들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망 I의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순번 원고 계약일 대금 가등기 1 A 2007. 11. 9. 3,819,560,000원 2007. 11. 14. 접수 제99012호 2 B 2007. 1. 10. 3,095,330,000원 2007. 1. 11. 접수 제2942호 3 C 2006. 12. 27. 1,442,000,000원 2006. 12. 27. 접수 제123142호 4 D(I) 2007. 11. 22. 1,324,890,000원 2007. 11. 22. 접수 제102089호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규정 제4조(인허가서류의 제출의무 등) ① 원고는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또는 피고 매수인들이 요청하는 때에 아래 각호의 문서 및 관련서류를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 매수인들에게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구역지정동의서(기존동의철회서)
2. 도시개발계획수립동의서(기존동의철회서)
3. 도시개발조합설립동의서(기존동의철회서)
4. 총회참석 및 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