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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54625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메디치코리아에 대하여,

가. 원고 A은 별지1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5. 4.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E’에서 인천 부평구 F 일원 558,333㎡(168,896평, 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를 포함한 ‘G’ 732,000㎡에 관하여 전략지구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메디치코리아(이하 ‘대림산업’, ‘메디치코리아’라 하고, 매수인들을 통틀어 ‘피고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위 H동 소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원고 D은 피고 매수인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망 I의 처로서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2. 12. 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 매수인들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망 I의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순번 원고 계약일 대금 가등기 1 A 2007. 11. 9. 3,819,560,000원 2007. 11. 14. 접수 제99012호 2 B 2007. 1. 10. 3,095,330,000원 2007. 1. 11. 접수 제2942호 3 C 2006. 12. 27. 1,442,000,000원 2006. 12. 27. 접수 제123142호 4 D(I) 2007. 11. 22. 1,324,890,000원 2007. 11. 22. 접수 제102089호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규정 제4조(인허가서류의 제출의무 등) ① 원고는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또는 피고 매수인들이 요청하는 때에 아래 각호의 문서 및 관련서류를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 매수인들에게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구역지정동의서(기존동의철회서)

2. 도시개발계획수립동의서(기존동의철회서)

3. 도시개발조합설립동의서(기존동의철회서)

4. 총회참석 및 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