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 고단 8488』
1. 피고인은 2008. 3. 27.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수협 앞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 서울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데 공사금액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으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보름 정도만 사용하고 이자 포함 2억 원을 갚겠고, H 아파트 공급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0. 경 당시 운영하던 회사 (I) 가 부도가 난 이후부터 계속하여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H 아파트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곳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L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사채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고 담보를 풀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0. 경 당시 운영하던 회사 (I) 가 부도가 난 이후부터 계속하여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3. 경 4,015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의 처 M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명의로 새 계좌를 개설하여 5,98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여 합계 1억 2,99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387』 피고인은 2008. 6. 4.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