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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854

협의약정이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 D(개명전 G) 및 피고 E은 망 H과 I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사위이다.

나. 망 H은 1993. 2. 29.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 전부는 1993. 10. 경 아래의 내용과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아 래] J A M N O E P Q A C G R S T P C G B E P Q A C G B K L

다. 그 이후인 1994. 4. 29. 망인의 상속인들 중 망인의 처인 U과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자식들이 아래와 같은 협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의약정이라 한다). [아 래] V W E B C A G Q K A L A M N O E P Q C G A R S T P C G X Y Q Z A AA B A Y P C G E P Q A C G U E P Q A C G E P Q A C G

라. 피고 E은 1988. 5. 3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6,101/22503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8. 4. 17. 접수번호 제14942호로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E은 1988. 6. 10. 전남 장흥군 AB 목장용지 6,248㎡, AC 임야 12,496㎡, AD 임야 39,372㎡, AE 임야 18,842㎡에 대하여 각 1/4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호증, 을제2호증, 다툼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 E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약정에서 피고 E 명의의 6,101/22503 지분 중에서 원고들에게 각 1,250평씩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다음으로 피고 E은 자신 명의의 전남 장흥군 AB 목장용지 6,248㎡ 등 4필지 중 5,000평을 원고 A에게 공시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 앞으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협의약정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원고 A에게 5,000평의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만일 피고 E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