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5. 9. 11.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와 커피숍이 운영 중인 상가를 매수하고자 한다며 중개를 의뢰하였다.
(2) 피고 B는 고양시 일산동구 E 외 3필지상 F건물 107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상가를 소외 G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위 G은 이 사건 상가와 위 상가의 옆 호실인 같은 건물 108호를 함께 사용하여 ‘H’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B는 2015. 9. 4.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실에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위 피고의 중개보조원인 I은 이 사건 상가를 매매사이트에 매물(전용면적 18평형, 매매가 460,000,000원)로 올려놓았다.
(4) 피고 D의 중개보조원인 J는 이 사건 상가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I을 통하여 얻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5. 9. 14. 피고 C의 사무실에 찾아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B가 부재하여 당시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4)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9. 18. 15:00경 다시 피고 C의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463,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상가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계약 체결시 피고 B에게 계약금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취소 요청 원고는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뒤 2시간 정도가 경과한 17:00경 매매계약 대상인 상가를 등기부상 108호에 위치한 상가로 착오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취소 및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I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