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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9 2016고단1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4.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경 이천시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짝 퉁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억 원의 이익이 난다, 만약 의류를 팔지 못하면 은행에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수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4,000만 원을 투자 하면 이익금으로 수억 원을 돌려주겠다, 나중에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2015. 8. 20.까지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짝 퉁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약 3,8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 약 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 중이었고, 주거지 월세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로 3,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