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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607 제3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1)민,051]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계약서에 원고등은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이전하는 동시에 피고는 44만원을 원고들에게 무이자로 대부한다고 되어 있는것 및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보아 원판결이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44만원에 매도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재단법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0. 19. 선고 65나253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갑 제2호증(계약서을 제2호증 과같다)을 제2호증의 1,2(각증여증서)를 제3,4호증 (각증여증서)의 각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1957.2.7 원고들 소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원고들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동시에 피고로부터 440,000환을 지급받고, 환매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만2년으로하되, 환매기간을 도과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환매요구를 거절할수있고, 임야에 대한 지상권을 환매기간내 일지라도, 원고들이 자유로히 처분할수 있고, 원고들은 환매기간내 일지라도 필요가 있어서 본건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상당한 가치가있다고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부동산으로 대치하고 환매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금 440,000환을 피고로부터 교부받고,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본건 각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원고들은 변제기에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을 변제코자 피고에게 갔었던 바, 피고는 책임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한 사실, 그 뒤로는 피고가 소위 환매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인정 사실에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것이라면, 피고의 수령거절이 있을때에 바로 변제공탁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조처를 취하여야 하는데, 5년이나 경과하여 부동산 가격이 앙등한 후에비로서 본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통상의 경우 금전소비대차의 담보로서 환매특약을 붙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차용한 원본에 환매기일까지의 약정이자를 합산하여 환매대금으로 약정하는 것이 상례인데, 본건에 있어서는 이자의 약정도 없었을 뿐아니라, 환매대금중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도 합산되어 있지아니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그 소유의 본건 각 부동산을 대금 440,000환으로 하고, 2년내에 환매할수 있다는 특약을 붙여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고 판시하고, 이에 저촉되는 모든 증거는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택한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계약서)의 제1조에 의하면, 원고등은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이전하는 동시에 피고는 55만환 (원고들분은 44만환)을 원고들과 소외인에게 무이자로 대부한다고 되어있고, 또 제3조에 의하면, 임야에 대한 지상권은 계약기간내에 있어서도 원고들은 자유로히 처분할수있고, 피고는 이에 이의를 못하기로 되어있고, 또 제4조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계약기간 내라도 필요시에는 그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대치하고, 본건 임야중 일부 또는 전부를 타에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보류하도록 되어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바와 같이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금440,000환에 매도한것이라면, 원피고 사이의 계약서인 위 갑 제2호증에 금 440,000환이 매매대금이라고 기재할것이지, 무이자로 대부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할 이가 없을 것이고,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도인인 원고들이 본건 임야의 지상권을 자유로히 처분하거나, 딴 부동산과 대치할수도 없을 것임이 상례일것이고, 더욱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당시 본건 부동산의 싯가는 17,322,500환 상당이라는 것인바, 그와같은 싯가가 있는 재산을 그약 1/40(원판결이 1/4 이라고 판시한것은 계산착오임이 분명하다)에 해당하는 단 금 440,000환에 매도하여야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당시 피고는 그가 경영하는 학교의 학급증설을 계획하였고, 본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한후에 이를 인용하여 문교부에 학급증설 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볼때에, 원판결은 처분문서인 위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밖의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릇침으로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