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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230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1.1.(983),52]

판시사항

가. 수취인 백지의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

나.‘가'항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을 자기로 보충한 경우, 발행인으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나.‘가'항의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어음문면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발행인으로부터 원인관계상의 항변 등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양기업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다이아몬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 수취인란의 판시 기재는 원고 회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어음문면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발행인으로부터 원인관계상의 항변 등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1에게 수취인이 백지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위 어음을 인도에 의하여 전전취득하였다면, 원고가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위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어음에 자신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유설시는 미흡하지만 위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