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95.1.1.(983),52]
가. 수취인 백지의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
나.‘가'항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을 자기로 보충한 경우, 발행인으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지 여부
가.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나.‘가'항의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어음문면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발행인으로부터 원인관계상의 항변 등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금양기업
주식회사 코리아다이아몬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 수취인란의 판시 기재는 원고 회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어음문면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발행인으로부터 원인관계상의 항변 등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1에게 수취인이 백지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위 어음을 인도에 의하여 전전취득하였다면, 원고가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위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어음에 자신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유설시는 미흡하지만 위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