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4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 D, E는 서로 일행으로서 2013. 9. 1. 02: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함께 걸어가던 중 E와 피고인이 서로 어깨를 부딪쳤고 이에 E가 피고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E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D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D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가져가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여, 32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34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