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주식회사 B의 사업장인 구리시 C에서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인 D 과 위 사업장의 공장 및 생산시설을 공동사용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로부터 위 공장 및 생산시설을 점유, 사용하게 되었으며 2017. 1. 초순경부터 위 생산시설 일체를 점유, 관리하게 되었다.
피해자 E는 2014. 7. 16. 주식회사 B에 냉면을 공급하면서 주식회사 B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냉면대금 채무 2,000만 원에 대해서 위 사업장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F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냉장고와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지게차에 대해서 양도 담보를 받았고, 피고인은 2017. 6. 경 위 사업장에서 위 냉장고와 지게차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 대여 장비 사용 각서 ’를 작성하고 위 냉장고와 지게차를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 건의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30. 경 위 사업장에서 G 업체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 냉장고와 지게차를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 1,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용 증명, 공정 증서
1. 대여 장비 사용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