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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4273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459,706,559원 및 그 중 3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정판결 주식회사 진산레저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가합12935호로 매매대금 등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참가하여 2003. 7. 16.(변론종결일은 2003. 5. 1.임) 서울고등법원 2002나12460, 2002나12477(참가)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고 한다)로 ‘피고는 원고에게 486,422,4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4. 26.부터 2003.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5. 10. 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이 사건 대상채권’이라고 한다). 나.

2014년 이후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A는 2013. 11. 5.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650,209,98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3타채33807)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3. 11. 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대유개발은 2014. 3. 3.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05,591,101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4타채901)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4. 3.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B은 2014. 10. 13.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0807)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4. 10. 1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C은 2014. 10. 15.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각 청구금액을 2,242,113,508원, 1,131,062,064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1200, 2014타채31201)을 받았고, 각 그 명령은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