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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2 2018고정39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경부터 2012. 5.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2011. 당시) 주식회사와 주권상장 법인 등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여야 하므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C은행은 C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결산일 현재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①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0.5 이상, ②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2 이상, ③ “고정” 분류 자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이상, ④ “회수의문” 분류 자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75 이상, ⑤“추정손실” 분류 자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당시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이어서 외부감사 대상인 B을 경영하던 피고인은, B이 과거에 실행한 ① 차주 ㈜D 등에 대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② 차주 ㈜E 등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대출, ③ 차주 F 등에 대한 연체대출에 대한 증액 대출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도 설정하지 않아 B의 BIS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1. 9.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B 사무실에서 제42기(회계기간: 2010. 7. 1.~2011. 6. 30.) 재무제표를 작성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