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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3 2018고단6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자( 일명 ‘B 실장’ )로부터 ‘ 필리핀 환 전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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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8. 12:0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역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고 그 대가로 5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수사기록 74쪽 이하).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