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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1 2012가단747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