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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4041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 3행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피고 E”를 “E”로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