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5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06:0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며 " 어린 놈이 싸가지 없다 “라고 말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사탕 바구니, 껌, 빨대, 냅킨 등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곳에 놓여 있던 빵 박스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 사진
1. 범행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