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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925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 02:45 경 인천 연수구 C 상가 1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5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초면인데 계속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 세 )로부터 폭행당하자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사진( 치료 당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