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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3구합68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40,248,028,14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국민신용카드’라 한다)는 2003. 6. 12. 국민카드제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제16차 유한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제16차 유한회사에 신용카드채권 1조 750억 원을 매각하고(이하 ‘제16차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 제16차 유한회사가 위 카드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사채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민신용카드는 2003. 9. 5. 국민카드제십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제17차 유한회사’라 하고, 제16차, 제17차 유한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유한회사들’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제17차 유한회사에 신용카드 채권 540억 원을 매각하고(이하 ‘제17차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라 하고, 제16차, 제17차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 제17차 유한회사가 위 카드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사채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들과 체결한 신용공여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신용공여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03. 9. 30.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이 사건 유한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제16차 유한회사로부터 33,295건의 카드채권(41,982,819,261원), 제17차 유한회사로부터 161,647건의 카드채권(38,220,959,002원)을 각 인수하였다

(이하 원고가 이 사건 유한회사들로부터 인수한 카드채권을 ‘이 사건 카드채권’이라 하고, 카드채권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금을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유한회사들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처리를 하였다

제16차 유한회사는 2007. 1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