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09.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2. 28. 13:46 경 불 상의 장소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CA110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 5),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순 번 1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