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었다.
1.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6번 기재 각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 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직장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 등 약 1,500만원 상당의 채무와 2014. 3. 경 피고인 부친의 파산으로 인한 피고인의 금융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카드회사에 아는 직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 불량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카드론 회사에 아는 직원이 있어 니가 부담하고 있는 카드론 대출금을 할인해서 갚아 줄 수 있다.
나에게 500만 원을 보내주면 카드론 500만 원을 할인해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우체국 계좌 (D) 로 100만 원, 2014. 12. 26. 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8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별지 범죄 일람표 제 7 내지 14번 기재 각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 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부친의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 신용등급을 더 빨리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고 금방 다 갚아 진다.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입금해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