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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2811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22:00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28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곳에 있던 책상과 옷장을 쓰러뜨린 다음 몸으로 현관문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2016. 11. 3. 14:00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귀던 여성에게 가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