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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15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7. 09:2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위 건물의 주인인 피해자 C( 여, 60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소란스럽다 고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C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고 양은 냄비에 물을 담아 E에게 들이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폭력) >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