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5고단220]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즉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6. 08: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즉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인 정식 1인분, 공기밥 1공기,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18:35경 같은 읍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즉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인 양념치킨 1마리, 소주 6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6. 09:20경 같은 읍 창녕경찰서 읍내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D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운 사건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놈들아. 개자슥들아. 야이 씨발새끼야. 잡아넣어라. 씨발새끼야. 순찰차로 집에 태워도. 야이 개새끼야. 니는 내 가만히 안 둔다.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정5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4. 29. 07: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위 정육점 안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