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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9762

토목.설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