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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일명 G, 2012. 12. 6. 사망)은 캄보디아 바벳지역에 있는 H호텔 카지노에서 VIP룸을 운영하고, I은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 있는 J호텔 카지노에서 VIP룸을 운영하면서 가짜 손님 및 소위 ‘밑장빼기’ 등의 손기술을 익힌 딜러를 배치하고, 한국측 브로커와 연결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캄보디아 측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K은 카지노에서 게임의 운영과 종업원들의 역할 분배를 해주면서 돈을 잃은 손님들에게 확인서를 받으며 칩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카지노 지배인이고, L, M(화교), N(일명 O) 등은 피해자인 손님들 사이에서 베팅을 하고 판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가짜 손님이고, 피고인과 P, Q, R, S 등은 한국에서 재력이 있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골프 관광을 가자고 유인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카지노에 함께 가서 바카라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위 Q, R, F, P 등은 국내에서 물색한 피해자 T를 상대로 베트남으로 함께 골프 여행을 가자고 유인하여 골프를 친 후,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고, 딜러가 카드 밑장을 빼거나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가 소지한 현금을 모두 잃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를 쓰고 칩을 빌려서 계속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여 빌린 칩까지 모두 잃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지노에서 빌린 칩만큼의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방법의 사기 도박을 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Q, R은 2009. 1.경부터 크레인 임대업 등을 하며 재력이 있는 피해자 T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함께 수차례 골프를 치고 술자리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