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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24726

보험료환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2.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보험 모집 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2014. 12. 1. 해촉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별지 보험계약 및 보험료 반환 내역 기재 내용과 같이 B 등 7인(이하 ‘B 등’이라 한다)과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각 보험계약의 갱신특약 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다. 이에 B 등은 원고에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 및 기납입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B 등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였는바, 그 내역은 별지 보험계약 및 보험료 반환 내역 중 반환금액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위촉계약 및 보험업법이 규정한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보험계약자들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중도 해약될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수령하게 될 해약환급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금액은 5,934,867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으나, 이는 보험계약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한 것일 뿐,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갱신 특약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