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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7도10306

모해위증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 문서의 해석, 모해 위증죄와 무고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