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5. 11. 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6. 7.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8. 6.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0.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2.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3.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9. 23: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