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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4 2019노1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특히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2년의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촬영 경위나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의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