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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41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3. 13.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에서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9.5㎡(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후불로서, 지급기일은 매월 13일), 임대차기간 2013. 4. 13.부터 2015. 4.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또한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수도사용료 명목으로 월 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수도사용료 및 차임 지급내역 1) 피고가 2013. 4.부터 2013. 10.까지 수도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11.경 수도사용료 20,000원을 10,000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3. 11.분부터 2014. 9.분까지 수도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2014. 10.분부터 2015. 3.분까지 6개월 분을 연체하였다.

3)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위 연체된 6개월 분의 수도사용료 6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6. 12.분(2016. 12. 14.부터 2017. 1. 13.까지 발생한 부분)까지 발생한 수도사용료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4) 또한 피고는 2016. 12.분까지 발생한 차임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의사표시 1) 원고는 2015. 2. 27. 피고에게 재계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는 2015.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부분에 관하여 재계약이 되었으므로 추가로 2년 간 사용하였다고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를 구하면서 피고가 계약 갱신을 주장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