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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367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자격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공장을 방문하였다가 고소인 등이 공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사유재산과 주식회사 C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CCTV 본체를 가지고 나왔을 뿐 불법 영득의 의사로 위 CCTV 본체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