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04. 12. 22. 원고(대표자 목사 D)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고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후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차1379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8. 29.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9. 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5. 9. 24.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집행채권’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아들인 C로부터 이 사건 집행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2007. 11. 29. 이 사건 집행채권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하, ‘제1경매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30. 부동산강제경매결정을 받았다.
다. 제1경매신청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원고는 ① 2009.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집행채권의 원금 및 이자 변제명목으로 액면금이 1억 원, 지급기일을 2009. 4. 30.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② 또한, 2009. 6. 25. 액면금이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을 2009. 12. 31.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는 위 ②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날인 2009. 6. 25. 제1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2. 3. 22. 이 사건 집행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하, 제2경매신청이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달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② 2012. 11. 2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판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