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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0034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04. 12. 22. 원고(대표자 목사 D)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고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후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차1379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8. 29.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9. 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5. 9. 24.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집행채권’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아들인 C로부터 이 사건 집행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2007. 11. 29. 이 사건 집행채권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하, ‘제1경매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30. 부동산강제경매결정을 받았다.

다. 제1경매신청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원고는 ① 2009.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집행채권의 원금 및 이자 변제명목으로 액면금이 1억 원, 지급기일을 2009. 4. 30.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② 또한, 2009. 6. 25. 액면금이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을 2009. 12. 31.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는 위 ②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날인 2009. 6. 25. 제1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2. 3. 22. 이 사건 집행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하, 제2경매신청이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달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② 2012. 11. 2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판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