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주식회사 삼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5.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영(이하 ‘삼영’이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삼영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삼영의 당좌부도로 인하여 2014. 6. 2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리하여 원고는 2014. 8. 29. 삼영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537,090,746원을 변제하였다.
다. 삼영은 2014. 6.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삼영,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4. 6. 25. 접수 제117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삼영은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상의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